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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correct regarding the duty of a person who operates a school bus for children?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 제6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6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5.26.>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 제 7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 기록”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성년인 보호자를 동승시켜야 하며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분기별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호자 동승 시에는 기본 '어린이 보호 표지' 외에 '보호자 동승 표지'도 부착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 보호 표지만' 부착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설명

1. When children are getting on a school bus, an adult guardian must be designated.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반드시 성년인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하는 동안 아이들의 승하차 안전과 차내 안전을 전담할 책임자를 두어 '차량 내 어린이 방치 사고'와 같은 비극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2. An adult guardian must accompany the children getting on the school bus and a child protection sign must be attached to the bus.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보호자 동승은 의무이지만, 표지 부착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모든 어린이통학버스는 기본적으로 '어린이 보호 표지'(도로교통법 제52조)를 부착해야 하며, 보호자가 동승했을 경우 '보호자 동승 표지'를 추가로 부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 제6항). 따라서 '어린이 보호 표지만'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3.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d keep a record of seat belt wearing and confirmation of the accompanying guardian.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7항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중요한 의무로 '안전운행기록'의 작성 및 보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는 어린이의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와 보호자 동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 규정 준수를 증명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4. A record of confirmation of wearing seat belts and accompanying guardians must be submitted to the supervisory authority of the facility operating the school bus every quarter.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7항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안전운행 기록을 작성·보관할 뿐만 아니라, 매 분기 해당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영 시설의 안전 관리 실태를 감독 기관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