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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 제6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3조 제6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5.26.>제 7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 기록"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다양한 의무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인 2번은 보호자 동승 시 '어린이 보호 표지' 외에 '보호자 동승 표지'도 부착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 보호 표지만 부착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안전 의무는 법령에 다각도로 규정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보호자를 지정해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성년인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합니다. 이는 승하차 시 및 운행 중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의무입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어린이 보호 표지만 부착해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보호자 동승은 의무이지만, '어린이 보호 표지'만 부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6항에 따라 보호자 동승 시에는 '보호자 동승 표지'를 추가로 부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 표지만'이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3.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안전운행기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 관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4.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을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의 감독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7항은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할 뿐만 아니라, 매 분기 해당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영자는 정기적으로 안전 관리 실태를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