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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ich of the following persons cannot be issued an English driver's licens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8조(영문 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연습운전면허 소지자는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을 묻는 문제입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해외에서의 운전 편의를 위해 정식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만 발급되므로, 임시 자격인 연습운전면허 소지자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설명

1. A person who has passed the driver’s license test and applies for a driver’s license

운전면허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처음으로 면허증을 발급받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영문운전면허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정식 발급 대상입니다.

2. A person who has passed the driver’s license aptitude test and applies for a driver’s license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면허 갱신 절차의 일부입니다. 적성검사에 합격하여 면허증을 갱신 발급받을 때, 영문운전면허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것입니다.

3. A person who applies to exchange a foreign driver’s license with a domestic driver’s license

외국면허증을 국내면허증으로 교환하는 것은 정식 국내면허증을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발급되는 면허증을 희망에 따라 영문운전면허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A person who applies with a provisional license

연습운전면허는 도로주행 연습을 위해 발급되는 임시 면허로, 법적 효력과 사용 범위가 제한됩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정식 면허 소지자만 발급 가능하므로, 연습운전면허 소지자는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