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도로교통법령상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8조(영문 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연습운전면허 소지자는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영문운전면허증은 '정식 면허에만 따라붙는 부가 서비스'라는 원리 하나로 다 풀려요. 보기를 보면 시험 합격·적성검사·외국면허 교환까지 세 가지가 비슷한 무게로 나열돼서, 그중 뭐 하나가 안 된다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는 영문운전면허증을 정식 운전면허증에 영문 표기를 병기해주는 제도로 규정해요. 즉 국내 정식 면허가 발급되는 자리에만 영문 병기를 얹어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①②③ — 모두 정식 면허증이 새로 나오거나 갱신되는 상황이라 영문 병기 가능
  • ④ 연습운전면허 — 도로주행 연습용 임시 자격, 정식 면허가 아니라서 영문 병기 대상에서 제외
같은 원리로
  • '연습운전면허로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한가?' → 불가
  • '연습면허로 유상 운송이 가능한가?' → 불가

정식 면허가 아니니 정식 면허의 권리가 따라붙지 않는 거예요.

💡 시험팁

'연습'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일단 권리 제한 쪽으로 의심하시고, 실제로 해외여행 앞두고 면허 갱신하실 때 영문 병기를 신청하면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일부 국가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