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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로교통법령상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8조(영문 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연습운전면허 소지자는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영문운전면허증은 해외에서 운전 자격을 증명하는 목적이므로, 국내에서 운전 '연습'만을 위해 발급되는 연습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식 운전면허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갱신하는 등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명

1.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정식 운전면허증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희망에 따라 영문운전면허증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정당한 발급 사유이므로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합격하여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새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기존 면허증을 영문운전면허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정식 발급 절차이므로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외국면허증을 국내면허증으로 교환 발급 신청하는 경우

유효한 외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때, 영문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적법한 신청 사유 중 하나이므로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연습운전면허증으로 신청하는 경우

정답입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해외에서 운전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만, 연습운전면허증은 국내에서 지정된 요건 하에 운전 '연습'만 허용되는 임시 면허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의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영문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