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도로교통법령상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8조(영문 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연습운전면허 소지자는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영문운전면허증은 '정식 면허에만 따라붙는 부가 서비스'라는 원리 하나로 다 풀려요. 보기를 보면 시험 합격·적성검사·외국면허 교환까지 세 가지가 비슷한 무게로 나열돼서, 그중 뭐 하나가 안 된다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는 영문운전면허증을 정식 운전면허증에 영문 표기를 병기해주는 제도로 규정해요. 즉 국내 정식 면허가 발급되는 자리에만 영문 병기를 얹어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정식 면허가 아니니 정식 면허의 권리가 따라붙지 않는 거예요.
'연습'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일단 권리 제한 쪽으로 의심하시고, 실제로 해외여행 앞두고 면허 갱신하실 때 영문 병기를 신청하면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일부 국가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