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13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13 따라 상해에 이른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를 상해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짐. 이는 학교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강화 처벌 기준임.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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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t least 1 year but not more than 15 years or a criminal fine of at least KRW 5 million but not more than KRW 30 million 정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적용. |
2. Imprisonment with labor (or for an indefinite term) for at least 5 years 오답.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은 치사 시 가중처벌(법 제9조의2 제2항) 기준으로, 상해에는 적용 안 됨. |
3.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2 years or a criminal fine of not more than KRW 5 million 오답.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은 도로교통법 일반 과실상해 처벌로, 특정범죄 가중법보다 가벼움. |
4.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5 years or a criminal fine of not more than KRW 20 million 오답.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은 음주운전 등 다른 가중처벌 기준으로, 본 사안과 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