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정답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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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
2.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 처벌 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질문의 '상해'와는 다릅니다. 또한, 법규상 사망 사고의 실제 처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제시된 형량(5년 이상)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
3.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적용될 수 있는 형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으로는 매우 가볍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운전자의 특별한 주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4.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치상죄의 형량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의 경우, 특별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