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9호.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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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guardian who lets a child ride a bicycle on the driveway 오답입니다. 어린이가 차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위험하지만, 이 행위로 보호자에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은 없습니다. 법규는 주로 자전거 운전자 본인의 안전 의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2. A guardian who lets a child ride an electric scooter in a playground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의 규제는 '도로'에서의 행위에 적용됩니다. 놀이터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곳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타게 하더라도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3. A guardian who lets a child ride an electric scooter on the vehicle road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 및 제160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이는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4. A guardian who lets a child ride a bicycle in a playground 오답입니다. 놀이터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관련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놀이터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일반적인 놀이 활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