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属于儿童监护人被罚款的情况是?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9호).
운전선생 자체 해설
포인트는 딱 두 개예요. "어디서?" 그리고 "무엇을?" 이 두 변수의 조합으로 갈려요.
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과태료는 같은 법 제160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보호자가 과태료를 무는 경우는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어린이가 운전하게 한 경우로 한정돼요. 즉 장소는 '도로'여야 하고, 대상은 '개인형 이동장치'여야 한다는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처벌이 성립해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도로 + 개인형 이동장치' 두 키워드가 동시에 보이는 보기만 고르시고, 실제 운전·보호 상황에서도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부터라는 점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