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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의 보호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9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어린이가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명

1. 차도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게 한 보호자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지만, 어린이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도록 한 보호자에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므로 보호자는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2.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타게 한 보호자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의 보호자 처벌 규정은 '도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놀이터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놀이터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감독은 필수적입니다.

3. 차도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타게 한 보호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은 어린이의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60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게 한 보호자

오답입니다.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안전한 활동입니다. 도로교통법의 처벌 규정은 도로상의 위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