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9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는 어린이의 미숙한 운전 능력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막고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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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도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게 한 보호자 차도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정됩니다. 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선택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호자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타게 한 보호자 놀이터는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규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놀이터에서의 이용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놀이터에서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3. 차도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타게 한 보호자 정답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며, 차도는 '도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은 어린이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60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4.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게 한 보호자 놀이터는 '도로'가 아니며, 자전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게 하는 행위는 법규 위반이 아니며, 오히려 도로가 아닌 안전한 장소에서 탈 수 있도록 지도한 바람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