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의 보호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9호).

운전선생 자체 해설

포인트는 딱 두 개예요. "어디서?" 그리고 "무엇을?" 이 두 변수의 조합으로 갈려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과태료는 같은 법 제160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보호자가 과태료를 무는 경우는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어린이가 운전하게 한 경우로 한정돼요. 즉 장소는 '도로'여야 하고, 대상은 '개인형 이동장치'여야 한다는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처벌이 성립해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① 자전거 — '차'에 해당해도 어린이가 도로에서 타게 한 보호자에 대한 직접 과태료 규정 없음
  • ②·④ 놀이터 — '도로'가 아니라 장소 요건에서 탈락
같은 원리로
  • "공원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타게 한 보호자" → 장소 요건 미충족, 과태료 X
  • "도로에서 어린이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게 한 보호자" → 개인형 이동장치 아니라 X
💡 시험팁

'도로 + 개인형 이동장치' 두 키워드가 동시에 보이는 보기만 고르시고, 실제 운전·보호 상황에서도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부터라는 점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