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의 보호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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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도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게 한 보호자 오답입니다. 어린이가 차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위험하지만, 이 행위로 보호자에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은 없습니다. 법규는 주로 자전거 운전자 본인의 안전 의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2.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타게 한 보호자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의 규제는 '도로'에서의 행위에 적용됩니다. 놀이터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곳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타게 하더라도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3. 차도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타게 한 보호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 및 제160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이는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4.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게 한 보호자 오답입니다. 놀이터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관련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놀이터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일반적인 놀이 활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