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ải thích nào là đúng về nghĩa vụ của người lái xe về việc bảo vệ đặc biệt xe buýt đưa đón học sinh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도로교통법 제51조,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 시는 운전면허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는 "옆 차로는 일시정지, 편도 1차로면 반대편까지 일시정지"라는 확장 구조가 핵심이에요.
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은 편도 1차로나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는 오히려 반대 방향 차량까지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한다고 규정해요. 좁은 길일수록 어린이가 도로를 가로지를 가능성이 커서 보호 범위를 넓힌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제51조 제1항 그대로)이에요.
"편도 1차로=의무 확대"로 기억하고, 실제 운전에서는 노란 버스 점멸등이 보이면 옆 차로든 반대편이든 일단 멈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