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도로교통법 제51조,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앞지르지 못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 시는 운전면허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점멸등을 켜고 정차한 어린이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버스 주변에서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 그리고 반대편 차로(중앙선이 없는 경우)에서도 일시정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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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색 점멸장치를 작동 중인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작동하며 정차한 경우, 그 차로와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아이들이 버스에서 내린 뒤 갑자기 차로로 나올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
2. 도로를 통행 중인 모든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학버스가 아닌, 어린이가 탑승했음을 표시하고 운행 중인 버스에 대한 규정이므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
3. 이 의무를 위반하면 운전면허 벌점 15점을 부과받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 벌점은 3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15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어린이 보호는 매우 중요한 의무이므로 높은 벌점이 부과됩니다. |
4.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적색 점멸장치를 작동 중인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경우는 이 의무가 제외된다. 편도 1차로 도로나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오히려 보호 의무가 강화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이 경우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의무가 제외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