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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에 대한 운전자 의무를 맞게 설명한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도로교통법 제51조,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앞지르지 못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 시는 운전면허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가 승하차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옆 차로 통행 시 일시정지는 갑작스러운 돌발행동에 대비하여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설명

1. 적색 점멸장치를 작동 중인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점멸등을 작동하며 정차한 어린이통학버스 옆 차로로 통행하는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버스 주변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나올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2. 도로를 통행 중인 모든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할 수 없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은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정차 중인 경우가 아니며, 모든 통학버스가 아닌 '표시를 한 상태로 통행 중인' 버스가 대상입니다.

3. 이 의무를 위반하면 운전면허 벌점 15점을 부과받는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 시 운전면허 벌점은 30점입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범칙금(승용차 기준 9만 원)도 함께 부과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4.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적색 점멸장치를 작동 중인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경우는 이 의무가 제외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에 따르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오히려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의무가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 차선까지 의무가 확대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