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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에 대한 운전자 의무를 맞게 설명한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도로교통법 제51조,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 시는 운전면허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운전자의 중요한 의무이며, 아이들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1. 적색 점멸장치를 작동 중인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가 승하차 중임을 알리는 적색 점멸등을 작동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옆 차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갑자기 차에서 내린 어린이가 차 앞으로 뛰어드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 규정입니다.

2. 도로를 통행 중인 모든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다는 표시가 핵심 요건입니다.

3. 이 의무를 위반하면 운전면허 벌점 15점을 부과받는다.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 벌점은 15점이 아닌 30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범칙금(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되는 중과실 행위입니다.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므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4.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적색 점멸장치를 작동 중인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경우는 이 의무가 제외된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에 따르면, 편도 1차로 도로나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오히려 보호 의무가 강화됩니다. 이 경우, 어린이통학버스의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운전자도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버스 앞뒤로 길을 건널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