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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에 대한 운전자 의무를 맞게 설명한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도로교통법 제51조,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앞지르지 못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 시는 운전면허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점멸등을 켜고 정차한 어린이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버스 주변에서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 그리고 반대편 차로(중앙선이 없는 경우)에서도 일시정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설명

1. 적색 점멸장치를 작동 중인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작동하며 정차한 경우, 그 차로와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아이들이 버스에서 내린 뒤 갑자기 차로로 나올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2. 도로를 통행 중인 모든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학버스가 아닌, 어린이가 탑승했음을 표시하고 운행 중인 버스에 대한 규정이므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3. 이 의무를 위반하면 운전면허 벌점 15점을 부과받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 벌점은 3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15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어린이 보호는 매우 중요한 의무이므로 높은 벌점이 부과됩니다.

4.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적색 점멸장치를 작동 중인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경우는 이 의무가 제외된다.

편도 1차로 도로나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오히려 보호 의무가 강화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이 경우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의무가 제외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