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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道路交通法》规定,下列关于儿童保护的说明中不正确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자는 언제 어디서든 어린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라도 어린이가 횡단하면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 수칙입니다.

설명

1. 在未设置人行横道的道路上,有儿童过马路时应慢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하여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행'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2. 儿童站在安全地带内时,应保持安全距离慢行。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은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운전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어린이가 갑자기 차도로 나올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규정입니다.

3. 窄巷中有儿童在行走时,应保持安全距离慢行。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에 따르면 차로가 없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특히 골목길은 시야 확보가 어려워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비해야 합니다.

4. 儿童过人行横道时,应在人行横道前暂时停车。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 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