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자는 언제 어디서든 어린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라도 어린이가 횡단하면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 수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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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횡단하고 있는 경우 서행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하여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행'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
2. 안전지대에 어린이가 서 있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은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운전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어린이가 갑자기 차도로 나올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규정입니다. |
3. 좁은 골목길에서 어린이가 걸어가고 있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에 따르면 차로가 없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특히 골목길은 시야 확보가 어려워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비해야 합니다. |
4. 횡단보도에 어린이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 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