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의 '일시정지'를 의무로 규정합니다.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서행'에 그쳐서는 안 되므로,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횡단하는 어린이를 보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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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횡단하고 있는 경우 서행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횡단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가 의무이므로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
2. 안전지대에 어린이가 서 있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은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돌발 행동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3. 좁은 골목길에서 어린이가 걸어가고 있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운전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가 보행 중일 때는 더욱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
4. 횡단보도에 어린이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가장 중요한 보행자 보호 의무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