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ich of the following children is NOT walking in a safe manner?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보행자는 보 ·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보 ·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도로교통 법 제8조).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행자 통행 규칙은 도로 상태에 따라 단 두 가지 원리만 기억하면 풀려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8조의 본질은 하나예요. "보도가 있으면 무조건 보도, 보도가 없으면 길가장자리에서 차를 마주보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다는 건 안전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뜻인데, 그걸 두고 차도 가장자리로 걷는 건 원칙 위반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 (틀린 설명)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일방통행이라 차 오는 쪽 안 봐도 됨 — 차 오는 방향을 마주보는 건 일방·양방 구분 없이 적용
같은 원리로
  •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올바른 통행 방법은?" → 길가장자리에서 차를 마주보고
  • "보도에서의 통행 원칙은?" → 우측통행
💡 시험팁

"보도 유무"부터 먼저 체크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보도 없는 좁은 길에서 마주 걸어오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그쪽이 원칙대로 걷고 있는 거니 운전자가 속도를 줄여주시는 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