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는 보 ·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보 ·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도로교통 법 제8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반드시 보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도가 있음에도 차도 가장자리를 걷는 어린이가 가장 안전하지 않은 보행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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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在划分人行道和机动车道的道路上,在车道边缘行走的儿童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에서는 반드시 보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안전한 보도가 있는데도 차도로 걷는 것은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
2. 在单行道边缘迎着车辆行驶方向行走的儿童 안전한 보행 방법입니다. 일방통행도로라도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것은 올바르며, 특히 차가 오는 방향을 보며 걷는 것은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한 습관입니다. |
3. 在未划分人行道和机动车道的道路边缘,迎着车辆行驶方向行走的儿童 안전한 보행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를 마주보며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접근 차량을 미리 인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4. 在人行道右侧行走的儿童 안전한 보행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다른 보행자와의 충돌을 예방하고 원활한 통행을 돕는 중요한 보행자 안전 수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