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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道路交通法》规定,下列选项中行走方式不安全的儿童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8조.
보행자는 보·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일방통행인 경우는 차마를 마주보지 않고 통행 할 수 있다.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반드시 보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선택지 1번 어린이는 보도가 있음에도 차도로 보행하고 있으므로 가장 위험하고 법규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운전자는 보도가 있는 도로의 차도에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위험을 항상 예측해야 합니다.

설명

1. 在划分人行道和机动车道的道路上,在车道边缘行走的儿童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보도가 있는데도 차도 가장자리를 걷는 것은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매우 높은 행동이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2. 在单行道边缘迎着车辆行驶方向行走的儿童

안전한 보행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공식 해설에 따르면, 일방통행도로에서는 차마를 마주보지 않고 통행할 수 있습니다. 즉, 차가 오는 방향을 바라보며 걷는 것은 물론, 차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도 법규 위반이 아니며 안전한 행동입니다.

3. 在未划分人行道和机动车道的道路边缘,迎着车辆行驶方向行走的儿童

안전한 보행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로 통행하되, 차와 마주 보는 방향으로 걸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발견하고, 보행자도 차량을 미리 인지하여 위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在人行道右侧行走的儿童

안전한 보행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마주 오는 다른 보행자와의 충돌을 예방하고 질서 있는 보행 문화를 만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