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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안전한 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보행자는 보 ·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보 ·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도로교통 법 제8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반드시 보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1번 어린이는 보도가 있음에도 차도로 걷고 있어 가장 위험하고 법규를 위반한 행동이므로 정답입니다. 이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설명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는 어린이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안전한 보도가 있는데도 위험하게 차도 가장자리로 걷는 것은 갑작스러운 차량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2. 일방통행도로의 가장자리에서 차가 오는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어린이

오답입니다. 이는 안전한 보행 방법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보행자가 다가오는 차를 보며 걸어야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방통행도로에서도 차가 오는 방향을 바라보며 걷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가장자리구역에서 차가 오는 방향을 마주보고 걸어가는 어린이

오답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에 명시된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보행 방법입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다가오는 차를 마주보고 걸어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서로를 쉽게 인지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보도 내에서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는 어린이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이 원칙입니다. 이는 다른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고 질서 있는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어린이는 보행 규칙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걷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