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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안전한 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보행자는 보 ·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보 ·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도로교통 법 제8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반드시 보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도가 있음에도 차도 가장자리를 걷는 어린이가 가장 안전하지 않은 보행 방법입니다.

설명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는 어린이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에서는 반드시 보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안전한 보도가 있는데도 차도로 걷는 것은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2. 일방통행도로의 가장자리에서 차가 오는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어린이

안전한 보행 방법입니다. 일방통행도로라도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것은 올바르며, 특히 차가 오는 방향을 보며 걷는 것은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한 습관입니다.

3.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가장자리구역에서 차가 오는 방향을 마주보고 걸어가는 어린이

안전한 보행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를 마주보며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접근 차량을 미리 인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4. 보도 내에서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는 어린이

안전한 보행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다른 보행자와의 충돌을 예방하고 원활한 통행을 돕는 중요한 보행자 안전 수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