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u đây là giải thích về khu vực bảo vệ trẻ em. Câu nào không đúng?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칙금·벌점 가중은 "3배"가 아니라 "2배"예요. 보기 ③이 함정인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워낙 강력하게 보호되는 구역이라 "3배쯤 되겠지" 하는 심리적 가중이 자연스럽게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에 명시된 가중 배수는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 위반에 한해 일반도로의 2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3배 = 함정)이에요.
보호구역 가중치는 "2배·30km·12대 중과실" 세트로 떠올리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보호구역 진입 시 속도계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