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어린이 보호구역및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은 일반도로의 2배입니다. 따라서 일반도로의 3배라는 설명이 틀렸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내 규정은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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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곳에서의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어린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규정입니다. |
2.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고 제동거리를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
3. 범칙금과 벌점은 일반도로의 3배이다. 옳지 않은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은 일반도로의 2배로 가중됩니다. 3배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범칙금은 일반도로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벌점은 15점에서 30점으로 2배가 됩니다. 다만,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3배로 가중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4. 주・정차가 금지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시야를 가리거나 갑자기 나타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모든 구역에서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명시되어 있으며, 잠시 정차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