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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은 일반도로의 2배로 가중되며, 3배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구역인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이곳에서의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는 규정입니다.

2.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어린이의 행동에 운전자가 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3. 범칙금과 벌점은 일반도로의 3배이다.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은 일반도로의 3배가 아닌 2배로 가중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 범칙금은 일반도로 6만 원, 벌점 15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2만 원, 벌점 30점으로 2배가 적용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주·정차가 금지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에 따라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잠시라도 차를 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