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어린이 보호구역및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운전선생 자체해설
정답은 3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은 일반도로의 2배이며, 3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은 일반도로의 2배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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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곳에서의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2.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고 제동거리를 줄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 규정입니다. |
3. 범칙금과 벌점은 일반도로의 3배이다.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발생하는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의 범칙금과 벌점은 일반도로의 2배가 부과됩니다. 3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4. 주・정차가 금지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