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luật nào sau đây không phải là cơ sở để chỉ định khu vực bảo vệ trẻ em?
도로교통법 제12조 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이 어린이 보호구 역의 지정 근거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열쇠는 "교육시설"이라는 한 단어에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모이는 '시설 주변 도로'를 지정하는 제도라, 근거 법률도 그 시설을 규정하는 법이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도로교통법 제12조는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①유치원(유아교육법) ②초등학교·특수학교(초·중등교육법) ③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④학원(학원법) ⑤외국인학교·대안학교처럼 '아이들이 모이는 시설'로 한정해요.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 전반을 다루는 법이라 특정 시설을 지정 단위로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 (아동복지법)이에요. 근거가 아니에요.
보기에서 '○○복지법'이 나오면 그 법이 시설 단위를 규정하는지 떠올려보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학원 밀집지역도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