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조 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근거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각 시설의 근거 법률을 규정합니다. ‘아동복지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표지를 인지하면 즉시 서행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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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幼儿教育法》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입니다. 유치원 주변은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입니다. |
2. 《中小学教育法》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운전자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서행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
3. 《教辅机构的设立、运营及课外辅导相关法律》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방과 후 학원으로 이동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4. 《儿童福利法》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근거 법률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