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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2조 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근거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근거가 되는 법률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아동복지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4번이 정답입니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근거 법률이 주로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 시설 중심임을 인지하고 해당 구역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설명

1. 유아교육법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대표적인 장소이므로 보호구역 지정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2. 초․중등교육법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조항입니다.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을 지정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이는 방과 후 학원 주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4. 아동복지법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서는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설은 지정 근거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