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조 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근거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근거가 되는 법률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아동복지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4번이 정답입니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근거 법률이 주로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 시설 중심임을 인지하고 해당 구역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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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아교육법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대표적인 장소이므로 보호구역 지정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
2. 초․중등교육법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조항입니다. |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을 지정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이는 방과 후 학원 주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
4. 아동복지법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서는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설은 지정 근거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