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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2조 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근거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명시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법적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동복지법'입니다. 운전자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주변을 지날 때 항상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서행해야 합니다.

설명

1. 유아교육법

오답입니다. 「유아교육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명확한 법적 근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치원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 위험에 대한 인지 능력이 낮은 유아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초․중등교육법

오답입니다. 「초·중등교육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핵심 근거 법률 중 하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지정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오답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며, 방과 후 어린이들의 활동이 많은 학원가 주변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합니다.

4. 아동복지법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는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을 명시하며 그 근거 법률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직접적인 지정 근거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