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각 시설의 근거 법률을 규정합니다. ‘아동복지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표지를 인지하면 즉시 서행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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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아교육법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입니다. 유치원 주변은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입니다. |
2. 초․중등교육법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운전자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서행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방과 후 학원으로 이동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4. 아동복지법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근거 법률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