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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게 하기 위한 어린이통학버스에 장착된 황색 및 적색표시등의 작동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제4항 제5호5.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어야 할 것나. 가목의 점멸 이후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적색표시등이 점멸될 것다. 출발하기 위하여 승강구가 닫혔을 때에는 다시 자동으로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될 것라. 다목의 점멸 시 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지 아니할 것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 황색 표시등을 점멸하여 주변 차량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적색 표시등은 승강구가 열렸을 때 점멸되므로, 정지 예고 신호는 황색등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정차할 때는 적색표시등을 점멸 작동하여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적색표시등은 어린이가 타고 내리기 위해 승강구가 열릴 때 자동으로 점멸됩니다. 단순히 정차할 때가 아니라, 실제 승하차가 이루어질 때 작동하여 주변 차량의 정지를 유도합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제4항제5호 나목)

2. 제동할 때는 적색표시등을 점멸 작동하여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등(제동등)이 점등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적색 점멸표시등은 제동과 무관하며,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 작동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이를 혼동하면 다른 운전자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3.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표시등을 점멸 작동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도로에 정지하여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게 하려는 경우, 미리 황색표시등을 점멸하여 뒤따르는 차에게 정지를 예고해야 합니다. 이는 주변 차량이 미리 감속하고 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제4항제5호 가목)

4. 주차할 때는 황색표시등과 적색표시등을 동시에 점멸 작동하여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법규는 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표시등들은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특정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지, 일반적인 주차 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제4항제5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