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규정 및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도로교통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항 : 어린이나 영유아가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핵심은 보기 속 단어 딱 한두 개가 바뀌어 있다는 점이에요. 도로교통법은 "이하·미만", "요구한 장소·안전한 장소", "영유아 포함·제외" 같은 표현을 정확히 구분해서 써요.
1번은 어린이를 "13세 이하"라고 했는데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이 맞아요. 2번은 좌석안전띠 대상에서 영유아를 빼버렸는데, 제53조 제2항은 영유아도 포함해 모두 매도록 규정해요. 3번은 "어린이가 요구하는 장소"가 함정인데, 법은 운전자가 보도·길가장자리 등 안전한 장소를 확인하고 내려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 (영유아 6세 미만, 점멸등 작동)이에요.
숫자·조사·"~제외"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고, 실제 운행에서는 아이가 내린 뒤 인도에 발이 닿은 걸 눈으로 확인한 다음 출발하는 습관을 들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