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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규정 및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도로교통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항 : 어린이나 영유아가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영유아'는 6세 미만이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 점멸등을 작동하여 주변 차량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모든 운전자의 안전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함입니다.

설명

1. 어린이는 13세 이하의 사람을 의미하며,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는 반드시 안전을 확인한 후 출발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의2에 따르면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입니다. 또한 동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운전자는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하므로 설명이 부족합니다.

2. 출발하기 전 영유아를 제외한 모든 어린이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출발하기 전 차에 타고 있는 '어린이나 영유아' 모두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영유아를 안전띠 착용 의무에서 제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법규에도 위배됩니다.

3. 어린이가 내릴 때에는 어린이가 요구하는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준 후 출발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어린이가 내릴 때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요구하는 장소가 아닌 운전자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장소에 내려주어야 합니다.

4.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며,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도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는 '영유아'를 6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동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