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도로교통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항 : 어린이나 영유아가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영유아'는 6세 미만이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과 같은 경고 장치를 반드시 작동해야 합니다. 이는 주변 차량에 아이들의 승하차를 알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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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는 13세 이하의 사람을 의미하며,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는 반드시 안전을 확인한 후 출발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의2에 따르면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므로, '13세 이하'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법규의 정확한 용어 이해는 안전 운전의 기본이 됩니다. |
2. 출발하기 전 영유아를 제외한 모든 어린이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운전자는 출발 전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영유아는 체구가 작아 사고 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므로, 카시트 등 보호장구와 안전띠 착용은 필수입니다. |
3. 어린이가 내릴 때에는 어린이가 요구하는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준 후 출발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에 따르면, 어린이가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 후 출발해야 합니다. 아이가 요구하는 장소가 차도와 가까워 위험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항상 안전이 확보된 장소에 내려주어야 합니다. |
4.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며,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도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의3은 '영유아'를 6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제53조 제1항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 등 장치를 작동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주변 차량 운전자에게 아이들의 승하차 상황을 알려 서행이나 정지를 유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