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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규정 및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
어린이나 영유아가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영유아(6세 미만)가 승하차할 때도 점멸등을 작동하여 주변 차량에 위험을 알려야 하는 것이 올바른 설명입니다. 어린이와 영유아 모두의 안전은 운전자의 최우선 의무입니다.

설명

1. 어린이는 13세 이하의 사람을 의미하며,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는 반드시 안전을 확인한 후 출발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르면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므로 '13세 이하'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법규의 용어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승하차 시 안전 확인 의무는 맞지만, 연령 정의가 틀려 오답입니다.

2. 출발하기 전 영유아를 제외한 모든 어린이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출발 전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탑승 어린이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사용해야 하므로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3. 어린이가 내릴 때에는 어린이가 요구하는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준 후 출발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은 어린이가 내릴 때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 후 출발하도록 규정합니다. 어린이가 요구하는 장소가 아닌, 운전자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장소가 우선입니다.

4.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며,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도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는 '영유아'를 6세 미만으로 정의하며, 제53조 제1항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도록 규정합니다. 두 내용 모두 법규에 정확히 부합하는 올바른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