Điều nào sau đây không thuộc hành vi vi phạm nghĩa vụ bảo vệ đặc biệt đối với xe buýt đưa đón trẻ em?
(Trường hợp đường một chiều một làn)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 지르지 못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열쇠는 "일시정지 후 서행"이라는 2단 동작이에요.
도로교통법 제51조는 점멸등을 켠 어린이통학버스 옆이나 반대방향을 지날 때 무조건 ①멈춰서 안전을 확인하고 ②그다음 서행하라고 정해뒀어요. 제3항은 "표시된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규정해요.
그래서 답은 4번 (위반 아님)이에요. 제3항을 그대로 지킨 행동이에요.
통학버스 보기를 보면 "일시정지 → 서행 → 앞지르기 금지" 3단 체크리스트를 떠올리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노란 버스 점멸등이 보이면 일단 멈춘다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