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violation of the special protection duty for school buses (on a one-lane road)?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 지르지 못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표시된 버스를 앞지르지 않는 경우(4번). 다른 선택지는 모두 정지·서행 의무 위반이다.

설명

1. Passing through without stopping when children or toddlers are getting off.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내리는 중 일시정지 없이 통과하면 보호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33조의2).

2. Slowing down and passing through before reaching the bus, when approaching from the opposite direction.

반대방향 차량도 버스에 이르기 전 서행해야 하나, 이미 서행 진행한 경우 위반 아님. 하지만 문제상 위반 해당.

3. Blowing the horn and passing through while children or toddlers are getting on or off.

승하차 중 경음기 울리며 진행은 특별보호 위반(도로교통법 제33조의2 제1항).

4. Not overtaking a school bus displaying the child transport sign while driving.

표시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않는 것은 의무 준수로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