以下哪项不属于违儿童校车上下客时的机动车让行规定?(单向一车道路况)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 지르지 못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열쇠는 "일시정지 후 서행"이라는 2단 동작이에요.
도로교통법 제51조는 점멸등을 켠 어린이통학버스 옆이나 반대방향을 지날 때 무조건 ①멈춰서 안전을 확인하고 ②그다음 서행하라고 정해뒀어요. 제3항은 "표시된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규정해요.
그래서 답은 4번 (위반 아님)이에요. 제3항을 그대로 지킨 행동이에요.
통학버스 보기를 보면 "일시정지 → 서행 → 앞지르기 금지" 3단 체크리스트를 떠올리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노란 버스 점멸등이 보이면 일단 멈춘다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