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운전자가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 9만 원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운전선생 자체해설
승용차 운전자가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9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명시된 규정으로,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는 승하차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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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만 원 오답입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13만 원은 제한속도를 시속 60km 초과하여 위반한 경우 등에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시 과태료가 13만 원이지만, 이 문제에서 묻는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범칙금'은 9만 원입니다. |
2. 9만 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의2에 따르면,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9만 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가 승하차 시에는 돌발 행동의 위험이 크므로, 모든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
3. 7만 원 오답입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7만 원은 일반 도로에서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된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은 이보다 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되어 더 높은 범칙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4. 5만 원 오답입니다. 범칙금 5만 원은 승용차 운전자가 앞지르기 금지 위반,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등 비교적 덜 중한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어린이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은 훨씬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