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편도 1차로 도로 경우)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 지르지 못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표시된 버스를 앞지르지 않는 경우(4번). 다른 선택지는 모두 정지·서행 의무 위반이다.

설명

1. 어린이나 영유아가 내리는 중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 경우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내리는 중 일시정지 없이 통과하면 보호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33조의2).

2.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가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서행하여 진행한 경우

반대방향 차량도 버스에 이르기 전 서행해야 하나, 이미 서행 진행한 경우 위반 아님. 하지만 문제상 위반 해당.

3.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안전하게 승하차 시키는 중 경음기를 울리고 진행한 경우

승하차 중 경음기 울리며 진행은 특별보호 위반(도로교통법 제33조의2 제1항).

4.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하지 않는 경우

표시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않는 것은 의무 준수로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