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승용차 운전자가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액으로 맞는 것은?
승용차 운전자가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 9만 원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운전선생 자체해설
승용차 운전자가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9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한 규정이므로, 어린이통학버스 주변에서는 모든 운전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설명 |
---|
1. 13만 원 13만 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승용차가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 60km 이하로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이는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범칙금'과는 다른 규정이므로 금액이 다릅니다. |
2. 9만 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의2에 따르면,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도로교통법 제51조)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9만 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의 돌발 행동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반 교통법규 위반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
3. 7만 원 7만 원은 일반도로에서 승용차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 40km 이하로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보호 의무는 어린이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이보다 더 높은 범칙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4. 5만 원 5만 원은 승용차 운전자가 일반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 또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 시의 '범칙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어린이 보호 관련 규정은 이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