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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승용차 운전자가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액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승용차 운전자가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 9만원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승용차 운전자가 정차한 어린이통학버스 근처에서 일시정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시 범칙금은 9만 원입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설명

1. 13만원

13만 원은 승용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 60km 이하로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범칙금과는 다른 규정에 해당합니다.

2. 9만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의 3의2에 따르면,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범칙금 9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어린이 승하차 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3. 7만원

7만 원은 승용차 운전자가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 40km 이하로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행위는 이보다 더 높은 범칙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4. 5만원

5만 원은 승용차 운전자가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등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위반 행위에 부과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된 어린이통학버스 보호 위반은 이보다 훨씬 높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