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 2026. 1. 1.]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2.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 네 개 중에 하나를 찍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갱신은 생일 전후 6개월'이라는 원리 하나만 잡으면 끝나요. 보기를 보면 2·4·6·8개월이 깔려서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을 보면 갱신기간은 합격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각각 6개월씩, 총 1년의 창을 주는 구조예요. 생일을 가운데 두고 ±6개월, 즉 만 1년 동안 다녀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6개월)이에요.
주기는 나이에 따라 10 → 5 → 3년으로 줄지만, 생일 전후 6개월이라는 창은 모든 연령대 공통이에요.
갱신 관련 문제에 '개월' 단위 보기가 보이면 무조건 6개월을 먼저 떠올리시고, 실제로 면허 갱신 안내문이 오면 생일을 중심으로 1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