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안전교육) 별표31.
수소가스사용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대형승합자동차 운전자로 신규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따른 대여사업용자동차 종류는 승용자동차,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캠핑자동차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수소자동차 특별안전교육은 모든 운전자가 아닌 수소 대형승합자동차 운전자 등 특정 운전자만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나 소형·중형 승합차 위주인 대여사업용(렌터카) 자동차 운전자는 특별교육 대상이 아니므로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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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氢能轿车驾驶人不属于特别培训对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에 따르면, 특별교육은 '수소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중에서도 특정 상업용 차량 운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 수소승용차 운전자는 해당 교육 의무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
2. 首次申领氢能大型客车(核载人数36人以上)驾照的驾驶人是特别培训对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은 다수의 승객을 태우는 수소 대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36인승 이상)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규 종사 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3. 氢能机动车驾驶人特别培训是由韩国燃气安全公社实施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안전교육)에 따라, 수소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은 가스 안전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안전 관리를 위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
4. 租驾《载客汽车运输事业法》中规定的用于租赁业务的机动车的驾驶人也属于特别培训对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은 '대형승합자동차' 운전자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주로 승용차, 소형·중형 승합차이므로, 이를 임차한 운전자는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