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안전교육), 별표31에 따라 수소가스사용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 운전자로 신규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따른 대여사업용자동차 종류는 승용자동차,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캠핑자동차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상 수소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은 수소 대형승합자동차 신규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나 대여사업용(렌터카) 자동차 운전자는 교육 대상이 아니므로, 4번 선택지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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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소승용자동차 운전자는 특별교육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에 따르면, 특별교육 대상은 수소 '대형승합자동차' 운전자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일반 수소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 수소대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36인승 이상) 신규 종사하려는 운전자는 특별교육 대상이다. 이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은 수소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36인승 이상 등)에 신규로 종사하려는 운전자를 특별교육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3. 수소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다. 이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에 따라 수소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은 가스안전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안전 관리를 위함입니다. |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운전자도 특별교육 대상이다. 이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대부분 승용차 또는 중소형 승합차입니다. 특별 안전교육은 '대형승합자동차' 운전자에게만 의무이므로, 렌터카 운전자는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