由市、道警察厅厅长签发的国际驾驶证,其有效期自签发之日起为几年?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하기 위하여 제96조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시, 도 경찰청장에 신청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국제운전면허증이 1년인 이유는 이게 '국내 면허'가 아니라 '협약 기반 임시 통행증'이기 때문이에요. 숫자 네 개 중 하나를 찍어야 하니 2년·3년·4년이 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본질을 알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와 시행규칙 제80조가 근거인데,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 도로교통협약」에 따라 가입국끼리 서로의 면허를 잠깐 인정해주는 제도거든요. 영구 자격이 아니라 여행·단기 체류용 통행증이라, 협약 자체가 1년으로 못 박아 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2년 — 국내 1종 보통 적성검사 주기(10년)나 갱신 개념과 섞여서 헷갈리는 함정
  • ④ 4년 — 국내 면허 갱신 주기와 혼동된 결과
같은 원리로

'국제면허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몇 년간 운전할 수 있나?' 같은 변형이 나와도 답은 1년이에요. 협약이 정한 한도이기 때문이죠.

💡 시험팁

'국제 = 협약 = 1년' 한 묶음으로 떠올리시고, 실제로 해외 자가운전 계획이 있다면 출국 직전에 발급받아야 현지 체류 내내 유효기간이 살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