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몇 년인가?
도로교통법 제98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해외에서 운전할 계획이 있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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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8조 제2항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협약에 따른 표준 기간으로, 해외에서 운전 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2. 2년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을 명확히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년은 국내 운전면허 갱신 주기 등 다른 행정 기간과 혼동할 수 있으나, 국제운전면허증에는 적용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
3. 3년 오답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도로교통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1년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75세 이상 운전자의 국내 면허 갱신 주기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과는 무관합니다. |
4. 4년 오답입니다. 법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년이라는 기간은 도로교통법상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에 대한 근거가 없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