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경찰청장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몇 년인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하기 위하여 제96조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시, 도 경찰청장에 신청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국제운전면허증이 1년인 이유는 이게 '국내 면허'가 아니라 '협약 기반 임시 통행증'이기 때문이에요. 숫자 네 개 중 하나를 찍어야 하니 2년·3년·4년이 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본질을 알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도로교통법 제96조와 시행규칙 제80조가 근거인데,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 도로교통협약」에 따라 가입국끼리 서로의 면허를 잠깐 인정해주는 제도거든요. 영구 자격이 아니라 여행·단기 체류용 통행증이라, 협약 자체가 1년으로 못 박아 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국제면허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몇 년간 운전할 수 있나?' 같은 변형이 나와도 답은 1년이에요. 협약이 정한 한도이기 때문이죠.
'국제 = 협약 = 1년' 한 묶음으로 떠올리시고, 실제로 해외 자가운전 계획이 있다면 출국 직전에 발급받아야 현지 체류 내내 유효기간이 살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