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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몇 년인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98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제98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는 국제 협약에 따른 기준으로,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출국 전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설명

1. 1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8조 제2항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국제 표준입니다.

2. 2년

오답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 아닙니다. 참고로, 2025년부터 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10년에서 7년으로 변경될 예정이나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 3년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명확히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년은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정기 교통안전교육 주기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4. 4년

오답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이는 국제 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적인 국내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10년이므로, 국제운전면허증의 짧은 유효기간을 별도로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