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몇 년인가?
운전선생 자체해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도로교통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해외에서 운전할 계획이 있다면, 국내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와 달라 헷갈리기 쉬우므로 출국 전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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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8조 제2항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외여행이나 단기 체류 시 운전 편의를 돕기 위한 것으로, 유효기간이 짧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2. 2년 오답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 아닌 1년입니다. 일반적인 국내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10년) 등과 혼동하기 쉬우나, 국제운전면허증은 단기 해외 운전을 위한 증명서이므로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
3. 3년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년은 법적 근거가 없는 기간입니다. |
4. 4년 오답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해외에서 장기간 운전하려면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국제운전면허증은 단기 체류자를 위한 임시적인 효력만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