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몇 년인가?
도로교통법 제98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제98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는 국제 협약에 따른 기준으로,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출국 전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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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8조 제2항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국제 표준입니다. |
2. 2년 오답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 아닙니다. 참고로, 2025년부터 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10년에서 7년으로 변경될 예정이나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3. 3년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명확히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년은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정기 교통안전교육 주기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
4. 4년 오답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이는 국제 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적인 국내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10년이므로, 국제운전면허증의 짧은 유효기간을 별도로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