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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몇 년인가?

    운전선생 자체해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도로교통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해외에서 운전할 계획이 있다면, 국내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와 달라 헷갈리기 쉬우므로 출국 전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

    1. 1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8조 제2항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외여행이나 단기 체류 시 운전 편의를 돕기 위한 것으로, 유효기간이 짧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2년

    오답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 아닌 1년입니다. 일반적인 국내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10년) 등과 혼동하기 쉬우나, 국제운전면허증은 단기 해외 운전을 위한 증명서이므로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3. 3년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년은 법적 근거가 없는 기간입니다.

    4. 4년

    오답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해외에서 장기간 운전하려면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국제운전면허증은 단기 체류자를 위한 임시적인 효력만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