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경찰청장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몇 년인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하기 위하여 제96조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시, 도 경찰청장에 신청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시·도 경찰청장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는 국내 면허에 비해 짧은 기간으로 제한된다.

설명

1. 1년

정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2. 2년

오답. 2년은 국내 운전면허증(1종 보통) 갱신 주기와 혼동될 수 있으나 국제운전면허는 1년이다.

3. 3년

오답. 3년은 일부 국가의 국제운전면허 기준이나 국내 면허 유효기간과 착각하기 쉽다.

4. 4년

오답. 4년은 일반 자동차 면허 갱신 주기이나 국제운전면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