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u đây là giải thích và cách lưu thông ở khu vực bảo vệ trẻ em. Hai nội dung nào đúng?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제1항 :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4호 : 외국인학교, 대안학교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항 제2호 :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문제의 핵심은 "어린이가 횡단하려 하면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라는 단 한 줄이에요.
④의 앞부분 "속도제한·횡단보도 안전표지를 우선 설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5항 그대로 맞지만, 뒷부분 "어린이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경우 서행"이 함정이에요. 제12조 제3항은 어린이가 횡단하는 상황에서 일시정지를 요구해요. 중앙선 부근에 서 있다는 건 이미 횡단 중이라는 뜻이라 서행이 아니라 멈춰야 해요. ③도 앞부분 "대안학교·외국인학교는 보호구역 대상 아님"이 이미 틀려요(같은 조 제1항 제4호).
그래서 답은 1번·2번이에요.
'서행/일시정지'가 같이 나오면 어린이 관련은 무조건 일시정지 쪽으로, 실제 운전에서도 스쿨존 가장자리에 아이가 보이면 발을 브레이크로 옮기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