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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bout school zones and driving in these zones? (Select TWO answer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관리) 제1항 :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4호 : 외국인학교, 대안학교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항 제2호 :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문제의 선택지 1, 2번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핵심적인 통행 방법인 속도 제한과 횡단 시 일시정지 의무를 정확히 설명하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1. A school zone may limit the vehicle speed to 30 km/h if necessary to ensure children's safety. Drivers must drive within the speed limit when driving in a school zone.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이 제한속도를 반드시 준수하며,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나는 등 돌발 상황에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해야 합니다.

2. In a school zone, drivers of motor vehicles, motorcycles, and trams must observe the speed limit and come to a full stop when children are crossing.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명시된 '자동차등'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며, 노면전차도 제한 대상입니다. 또한,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3. Roads near alternative or international schools are not designated as school zones; therefore, drivers must slow down when driving in these areas as children may be jaywalking.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안학교'나 '외국인학교'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들 학교 주변 도로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모든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운전해야 합니다.

4. Speed limit and pedestrian crossing signs can be placed with priority in school zones. Drivers must slow down when a child is standing by the center line.

오답입니다. 전반부는 맞는 설명이지만 후반부가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안전표지를 우선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가 횡단보도가 아닌 중앙선 부근에 있다면, 언제든 도로로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므로 단순히 서행하는 것을 넘어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필요 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