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관리) 제1항 :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수 있다. 제4호 : 외국인학교, 대안학교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항 제2호 : 어린이 보호구역에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속 30km 이하 서행 및 어린이 횡단 시 일시정지 의무가 핵심입니다. 선택지 1, 2번은 각각 속도 제한과 일시정지 의무를 정확히 설명하므로 정답입니다.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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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为了保护儿童,在必要时可以将通行车速限制在30公里/小时以下,且在通行时持续保持限速以内的车速慢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 항상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在儿童保护区域内限速的对象为机动车、电动自行车、有轨电车,且在儿童横过道路时应当暂时停车。 정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제한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명시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합니다. 또한, 같은 조항에 따라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없더라도 어린이가 횡단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3. 代案学校和外国人学校的周边道路不是儿童保护区指定对象,因此在不是人行横道的地方有儿童横过道路时,车应当慢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제4호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를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 주변 도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운전자는 동일한 보호 의무를 가집니다. |
4. 儿童保护区的限速和人行横道相关安全标志可以优先设置,且儿童站在中心线附近时,车应当慢行。 오답입니다. 전반부의 '안전표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맞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후반부 '어린이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경우 서행한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어린이가 횡단하려 할 때는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