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관리) 제1항 :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수 있다. 제4호 : 외국인학교, 대안학교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항 제2호 : 어린이 보호구역에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해야 하며, 어린이가 보이면 언제든 정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1번과 2번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 대상 차량 및 운전자 의무를 정확히 설명하므로 정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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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为了保护儿童,在必要时可以将通行车速限制在30公里/小时以下,且在通行时持续保持限速以内的车速慢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관리) 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항상 제한속도 이하로 서행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즉시 대처하기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
2. 在儿童保护区域内限速的对象为机动车、电动自行车、有轨电车,且在儿童横过道路时应当暂时停车。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의 ‘자동차등’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됩니다. 또한,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3. 代案学校和外国人学校的周边道路不是儿童保护区指定对象,因此在不是人行横道的地方有儿童横过道路时,车应当慢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대안학교, 외국인학교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적이나 학교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러한 장소 주변에서도 동일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4. 儿童保护区的限速和人行横道相关安全标志可以优先设置,且儿童站在中心线附近时,车应当慢行。 오답입니다. 어린이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므로 단순히 서행하는 것을 넘어 즉시 정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규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이며, 실제 운전 시에는 법규 이상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