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관리) 제1항 :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수 있다. 제4호 : 외국인학교, 대안학교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항 제2호 : 어린이 보호구역에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해야 하며, 어린이가 보이면 언제든 정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1번과 2번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 대상 차량 및 운전자 의무를 정확히 설명하므로 정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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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 할 수 있고 통행할 때는 항상 제한속도 이내로 서행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관리) 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항상 제한속도 이하로 서행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즉시 대처하기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의 대상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노면전차이며 어린이가 횡단하는 경우 일시정지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의 ‘자동차등’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됩니다. 또한,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3. 대안학교나 외국인학교의 주변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아니므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어린이가 횡단하는 경우 서행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대안학교, 외국인학교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적이나 학교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러한 장소 주변에서도 동일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4.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경우 서행한다. 오답입니다. 어린이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므로 단순히 서행하는 것을 넘어 즉시 정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규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이며, 실제 운전 시에는 법규 이상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