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문제의 선택지 1, 2번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핵심적인 통행 방법인 속도 제한과 횡단 시 일시정지 의무를 정확히 설명하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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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 할 수 있고 통행할 때는 항상 제한속도 이내로 서행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이 제한속도를 반드시 준수하며,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나는 등 돌발 상황에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해야 합니다. |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의 대상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노면전차이며 어린이가 횡단하는 경우 일시정지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명시된 '자동차등'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며, 노면전차도 제한 대상입니다. 또한,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3. 대안학교나 외국인학교의 주변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아니므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어린이가 횡단하는 경우 서행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안학교'나 '외국인학교'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들 학교 주변 도로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모든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운전해야 합니다. |
4.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경우 서행한다. 오답입니다. 전반부는 맞는 설명이지만 후반부가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안전표지를 우선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가 횡단보도가 아닌 중앙선 부근에 있다면, 언제든 도로로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므로 단순히 서행하는 것을 넘어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필요 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