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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과 주행방법이다. 맞는 것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관리) 제1항 :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수 있다. 제4호 : 외국인학교, 대안학교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항 제2호 : 어린이 보호구역에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속 30km 이하 서행 및 어린이 횡단 시 일시정지 의무가 핵심입니다. 선택지 1, 2번은 각각 속도 제한과 일시정지 의무를 정확히 설명하므로 정답입니다.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설명

1.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 할 수 있고 통행할 때는 항상 제한속도 이내로 서행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 항상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의 대상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노면전차이며 어린이가 횡단하는 경우 일시정지한다.

정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제한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명시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합니다. 또한, 같은 조항에 따라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없더라도 어린이가 횡단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3. 대안학교나 외국인학교의 주변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아니므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어린이가 횡단하는 경우 서행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제4호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를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 주변 도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운전자는 동일한 보호 의무를 가집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경우 서행한다.

오답입니다. 전반부의 '안전표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맞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후반부 '어린이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경우 서행한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어린이가 횡단하려 할 때는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