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regarding school zone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우선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의 핵심 원리는 딱 하나, "어린이 앞에서는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예요.

📖 근거

서행은 멈출 준비만 한 상태고, 일시정지는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예요. 어린이는 행동 예측이 불가능하니 법은 더 강한 쪽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서행하지 말고 일시정지)이에요.

🔍 오답 분석
  • ① 무단횡단이면 운전자 책임 면제 —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에게 높은 주의의무 부과(민식이법)
  • ② 자전거니까 경미 — 자전거도 '차마'(제2조)에 해당해 형사책임 따라옴
  • ④ 50km — 도로 일반 제한속도와 헷갈리게 만든 함정. 보호구역은 30km 이내(제12조)
같은 원리로
  •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신호 없는 곳에서는?" → 일시정지
  • "시각장애인이 흰지팡이를 들고 도로를 건널 때?" → 일시정지
💡 시험팁

'어린이+갑자기' 키워드가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찍으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스쿨존 진입 순간 발을 가속페달에서 브레이크 위로 옮겨두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