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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列关于《道路交通法》规定的儿童保护区的说明中正确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우선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아이들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 즉시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차도로 뛰어드는 어린이를 발견하면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운전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설명

1. 因儿童横穿马路发生交通事故的,免除驾驶员的全部责任。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운전자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2. 自行车驾驶员在驾驶过程中如果碰撞儿童,由于自行车不属于车辆,因此仅负有民事责任。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며 '차마'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민사 책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형사 책임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3. 看到有儿童突然跑进车道,不能只缓慢行驶,而是要暂时停车。

정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언제든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규정하며, 차도로 뛰어드는 어린이를 발견 시 서행만으로는 부족하고 즉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4. 警察署署长可以将机动车等的行驶速度规定在时速50公里以内。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경찰서장이 속도를 지정할 수는 있지만, 그 상한선은 시속 30킬로미터이므로 시속 50킬로미터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