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우선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아이들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 즉시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차도로 뛰어드는 어린이를 발견하면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운전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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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因儿童横穿马路发生交通事故的,免除驾驶员的全部责任。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운전자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2. 自行车驾驶员在驾驶过程中如果碰撞儿童,由于自行车不属于车辆,因此仅负有民事责任。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며 '차마'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민사 책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형사 책임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
3. 看到有儿童突然跑进车道,不能只缓慢行驶,而是要暂时停车。 정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언제든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규정하며, 차도로 뛰어드는 어린이를 발견 시 서행만으로는 부족하고 즉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4. 警察署署长可以将机动车等的行驶速度规定在时速50公里以内。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경찰서장이 속도를 지정할 수는 있지만, 그 상한선은 시속 30킬로미터이므로 시속 50킬로미터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