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우선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어린이의 행동에 대비하여, 위험 상황 시 서행을 넘어 즉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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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因儿童横穿马路发生交通事故的,免除驾驶员的全部责任。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에게 가중된 주의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의 과실(무단횡단 등)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민식이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自行车驾驶员在驾驶过程中如果碰撞儿童,由于自行车不属于车辆,因此仅负有民事责任。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자전거는 '차마'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자전거 운전자도 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일으킬 경우 민사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
3. 看到有儿童突然跑进车道,不能只缓慢行驶,而是要暂时停车。 정답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아이들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을 항상 예상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차도로 뛰어드는 것을 발견했을 때,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서행'만으로는 부족하며 즉시 '일시정지'하여 사고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
4. 警察署署长可以将机动车等的行驶速度规定在时速50公里以内。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시속 50킬로미터는 일반적인 도시부 도로의 제한 속도이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