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어린이의 행동에 대비하여, 위험 상황 시 서행을 넘어 즉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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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모든 책임은 면제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에게 가중된 주의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의 과실(무단횡단 등)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민식이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자전거 운전자가 운전 중 어린이를 충격하는 경우 자전거는 차마가 아니므로 민사책임만 존재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자전거는 '차마'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자전거 운전자도 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일으킬 경우 민사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
3. 차도로 갑자기 뛰어드는 어린이를 보면 서행하지 말고 일시정지한다. 정답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아이들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을 항상 예상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차도로 뛰어드는 것을 발견했을 때,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서행'만으로는 부족하며 즉시 '일시정지'하여 사고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
4. 경찰서장은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시속 50킬로미터는 일반적인 도시부 도로의 제한 속도이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