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우선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갑자기 뛰어드는 어린이를 발견하면 즉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돌발 행동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전자는 서행을 넘어 언제든 멈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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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모든 책임은 면제된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시,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운전자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 제5조의13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2. 자전거 운전자가 운전 중 어린이를 충격하는 경우 자전거는 차마가 아니므로 민사책임만 존재한다. 오답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라 '차'에 해당하며, '차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와 사고를 일으키면 민사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차도로 갑자기 뛰어드는 어린이를 보면 서행하지 말고 일시정지한다. 정답입니다. 어린이는 행동 예측이 어렵고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를 발견하면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서행'에 그치지 않고, 즉시 '일시정지'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4. 경찰서장은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속 50킬로미터는 일반 도시부 도로의 제한 속도이며, 보호구역에는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