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우선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의 핵심 원리는 딱 하나, "어린이 앞에서는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예요.
서행은 멈출 준비만 한 상태고, 일시정지는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예요. 어린이는 행동 예측이 불가능하니 법은 더 강한 쪽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서행하지 말고 일시정지)이에요.
'어린이+갑자기' 키워드가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찍으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스쿨존 진입 순간 발을 가속페달에서 브레이크 위로 옮겨두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