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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우선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아이들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 즉시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차도로 뛰어드는 어린이를 발견하면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운전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설명

1.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모든 책임은 면제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운전자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2. 자전거 운전자가 운전 중 어린이를 충격하는 경우 자전거는 차마가 아니므로 민사책임만 존재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며 '차마'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민사 책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형사 책임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차도로 갑자기 뛰어드는 어린이를 보면 서행하지 말고 일시정지한다.

정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언제든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규정하며, 차도로 뛰어드는 어린이를 발견 시 서행만으로는 부족하고 즉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4. 경찰서장은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경찰서장이 속도를 지정할 수는 있지만, 그 상한선은 시속 30킬로미터이므로 시속 50킬로미터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