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우선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의 핵심 원리는 딱 하나, "어린이 앞에서는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예요.

📖 근거

서행은 멈출 준비만 한 상태고, 일시정지는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예요. 어린이는 행동 예측이 불가능하니 법은 더 강한 쪽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서행하지 말고 일시정지)이에요.

🔍 오답 분석
  • ① 무단횡단이면 운전자 책임 면제 —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에게 높은 주의의무 부과(민식이법)
  • ② 자전거니까 경미 — 자전거도 '차마'(제2조)에 해당해 형사책임 따라옴
  • ④ 50km — 도로 일반 제한속도와 헷갈리게 만든 함정. 보호구역은 30km 이내(제12조)
같은 원리로
  •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신호 없는 곳에서는?" → 일시정지
  • "시각장애인이 흰지팡이를 들고 도로를 건널 때?" → 일시정지
💡 시험팁

'어린이+갑자기' 키워드가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찍으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스쿨존 진입 순간 발을 가속페달에서 브레이크 위로 옮겨두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