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시 정지하여 횡단이 종료되면 주행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완전히 건널 때까지 정지하여 기다리는 것이 운전자의 의무이자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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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op temporarily to protect children and infants.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2. Slow down as a child crosses the street while protecting infants. 오답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가 의무입니다.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응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3. Drive fast as the child and infant are on the opposite side of the road. 오답입니다.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했다면, 아직 반대편 차로에 있더라도 잠재적 위험으로 간주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신속히 주행하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
4. As children and infants walk slowly, keep a safe distance and drive while avoiding them. 오답입니다. 보행자 옆으로 피해서 주행하는 것은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없어 위험합니다. 특히 걸음이 느린 영유아와 함께 횡단하는 경우,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멈춰서 기다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