遇到儿童带着婴幼儿在儿童保护区横过马路的情况时,下列选项中,驾驶人的正确行驶方法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횡단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시 정지하여 횡단이 종료되면 주행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가 원칙이에요. 이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보기 2번 때문이에요. "영유아를 보호하면서 횡단 중이니 서행했다"가 얼핏 배려 깊은 운전처럼 들리거든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해요. 서행은 보행자가 없을 때 보호구역을 지나는 기본 속도 개념이고, 보행자가 실제로 건너는 중이라면 바퀴를 멈춰야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③ '반대편 차로니까 괜찮다' — 거리 감각에 속음
  • ④ '피해서 가면 배려' — 착각
같은 원리로
  • "횡단보도 앞에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를 들고 서 있다" → 일시정지
  •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진입했다" → 일시정지
  • 보행자가 보도 위에 발을 올린 순간 = 멈춤
💡 시험팁

'서행/피해서/신속히' 같은 단어가 보이면 바로 지우고, 실제 운전에서도 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무조건 정지선에서 멈추는 습관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