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시 정지하여 횡단이 종료되면 주행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돌발 행동의 가능성이 큰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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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와 영유아 보호를 위해 일시정지하였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더욱 강화되므로, 어린이가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일시정지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
2. 어린이가 영유아 보호하면서 횡단하고 있으므로 서행하였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행만으로는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처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완전히 정지해야 합니다. |
3. 어린이와 영유아가 아직 반대편 차로 쪽에 있어 신속히 주행하였다. 오답입니다. 이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면 반대편 차로에 있더라도 언제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4. 어린이와 영유아는 걸음이 느리므로 안전거리를 두고 옆으로 피하여 주행하였다. 오답입니다. 횡단하는 보행자를 피해서 주행하는 것은 보행자의 예측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법규에 따라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을 완료한 후 통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