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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영유아를 동반하여 함께 횡단하고 있다. 운전자의 올바른 주행방법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횡단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시 정지하여 횡단이 종료되면 주행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돌발 행동의 가능성이 큰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설명

1. 어린이와 영유아 보호를 위해 일시정지하였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더욱 강화되므로, 어린이가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일시정지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2. 어린이가 영유아 보호하면서 횡단하고 있으므로 서행하였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행만으로는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처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완전히 정지해야 합니다.

3. 어린이와 영유아가 아직 반대편 차로 쪽에 있어 신속히 주행하였다.

오답입니다. 이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면 반대편 차로에 있더라도 언제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4. 어린이와 영유아는 걸음이 느리므로 안전거리를 두고 옆으로 피하여 주행하였다.

오답입니다. 횡단하는 보행자를 피해서 주행하는 것은 보행자의 예측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법규에 따라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을 완료한 후 통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