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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영유아를 동반하여 함께 횡단하고 있다. 운전자의 올바른 주행방법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횡단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시 정지하여 횡단이 종료되면 주행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완전히 횡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설명

1. 어린이와 영유아 보호를 위해 일시정지하였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2. 어린이가 영유아 보호하면서 횡단하고 있으므로 서행하였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서행이 아니라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돌발 행동에 즉시 대처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정지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안전상으로나 올바른 방법입니다.

3. 어린이와 영유아가 아직 반대편 차로 쪽에 있어 신속히 주행하였다.

오답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는 아직 반대편 차로에 있더라도 절대 신속히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뛰어올 수 있어 매우 위험하며,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4. 어린이와 영유아는 걸음이 느리므로 안전거리를 두고 옆으로 피하여 주행하였다.

오답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옆으로 피해서 주행하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을 마칠 때까지 일시정지하여 기다리는 것이 운전자의 법적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