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영유아를 동반하여 함께 횡단하고 있다. 운전자의 올바른 주행방법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횡단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시 정지하여 횡단이 종료되면 주행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가 원칙이에요. 이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보기 2번 때문이에요. "영유아를 보호하면서 횡단 중이니 서행했다"가 얼핏 배려 깊은 운전처럼 들리거든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해요. 서행은 보행자가 없을 때 보호구역을 지나는 기본 속도 개념이고, 보행자가 실제로 건너는 중이라면 바퀴를 멈춰야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③ '반대편 차로니까 괜찮다' — 거리 감각에 속음
  • ④ '피해서 가면 배려' — 착각
같은 원리로
  • "횡단보도 앞에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를 들고 서 있다" → 일시정지
  •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진입했다" → 일시정지
  • 보행자가 보도 위에 발을 올린 순간 = 멈춤
💡 시험팁

'서행/피해서/신속히' 같은 단어가 보이면 바로 지우고, 실제 운전에서도 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무조건 정지선에서 멈추는 습관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