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영유아를 동반하여 함께 횡단하고 있다. 운전자의 올바른 주행방법은?
횡단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시 정지하여 횡단이 종료되면 주행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가 원칙이에요. 이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보기 2번 때문이에요. "영유아를 보호하면서 횡단 중이니 서행했다"가 얼핏 배려 깊은 운전처럼 들리거든요.
도로교통법 제27조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해요. 서행은 보행자가 없을 때 보호구역을 지나는 기본 속도 개념이고, 보행자가 실제로 건너는 중이라면 바퀴를 멈춰야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서행/피해서/신속히' 같은 단어가 보이면 바로 지우고, 실제 운전에서도 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무조건 정지선에서 멈추는 습관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