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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bout school zone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관련 별표 10.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고원식 과속방지턱이 설치될 수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는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 위반 범칙금은 노인보호구역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두 구역의 범칙금이 같다는 1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모든 법규 위반 시 가중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명

1. The penalty for a parking violation is the same as for the silver zone.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12만원으로, 노인보호구역의 8만원보다 더 높습니다. 따라서 두 구역의 범칙금이 같다는 설명은 바르지 않습니다.

2. A "slow" sign can be installed in school zones.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속도제한, 횡단보도 등 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서행 표시는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안전 시설물입니다.

3. Parking and stopping are prohibited within a school zone.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8호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대비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4. One will face a criminal penalty for causing an accident in which a child is injured, regardless of any settlements.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