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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관련 [별표 10]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520③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다.④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노인 보호구역보다 높으므로, 두 구역의 범칙금이 같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며, 사고 발생 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설명

1. 주차금지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노인보호구역과 같다.

틀린 설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12만 원으로, 노인 보호구역의 8만 원보다 높습니다. 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서행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

바른 설명입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서행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안전표지 일람표에 따라 '서행' 안전표지(520)는 운전자가 속도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된다.

바른 설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통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정차가 절대적으로 금지된 구역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8호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규 사항입니다.

4. 어린이를 다치게 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바른 설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