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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관련 별표 10.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고원식 과속방지턱이 설치될 수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는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 위반 범칙금은 노인보호구역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두 구역의 범칙금이 같다는 1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모든 법규 위반 시 가중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명

1. 주차금지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노인보호구역과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12만원으로, 노인보호구역의 8만원보다 더 높습니다. 따라서 두 구역의 범칙금이 같다는 설명은 바르지 않습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서행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속도제한, 횡단보도 등 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서행 표시는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안전 시설물입니다.

3.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8호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대비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4. 어린이를 다치게 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