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관련 [별표 10]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520③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다.④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은 노인 보호구역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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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금지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노인보호구역과 같다. 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승용차 기준 12만 원)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8만 원)보다 더 높습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별표 10]) |
2.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서행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 바른 설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의 서행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행' 안전표지(520)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된다. 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는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어린이의 시야를 가리거나 갑작스러운 출현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
4. 어린이를 다치게 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바른 설명입니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