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 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작동하여 주변 차량에 위험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승하차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의무이므로, 어린이 승하차 시 점멸등 작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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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lashers must be used to ensure safety while the child is boarding the vehicle.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합니다. 이는 주변 차량에 어린이가 승하차 중임을 명확히 알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
2. If traffic is congested, turn off the flashers momentarily and allow the child to board. 잘못된 방법입니다. 교통이 혼잡할수록 점멸등을 켜서 주변 운전자에게 어린이의 승하차 상황을 더욱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점멸등을 끄는 것은 어린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법규 위반입니다. |
3. Drop off children around the school bus and leave immediately. 잘못된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영유아가 하차 후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버스를 출발시켜야 합니다. 즉시 출발하는 행위는 아이의 안전을 방치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
4. Fastening a seatbelt is not required in a school zone.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한 모든 영유아는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운전자는 이를 확인 후 출발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더욱 안전이 강조되는 곳이므로 좌석안전띠 착용은 예외 없이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