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반드시 점멸등을 작동하여 주변 차량에 위험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운전자의 중요한 의무이며, 어린이 승하차 시 안전 확보를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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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婴幼儿上车时,应开启警示灯装置,确保安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합니다. 이는 주변 운전자들에게 어린이 보호 상황임을 알려 안전 조치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2. 在交通拥挤时,可暂时关闭警示灯,让婴幼儿上车。 오답입니다. 교통이 혼잡할수록 점멸등 작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점멸등은 다른 운전자에게 어린이 승하차 상황을 명확히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필수적인 안전 장치이므로, 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임의로 소등해서는 안 됩니다. |
3. 让婴幼儿在儿童校车旁边下车并立刻开走。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영유아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바로 출발하는 것은 하차한 어린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4. 在儿童保护区可以不系安全带。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승차한 '모든' 영유아는 좌석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장소와 상관없이, 차량 출발 전 안전띠 착용 확인은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