儿童校车的驾驶人,在婴幼儿上下车时采取的正确方法是?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 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의무는 "타고 내리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단 하나의 원리에서 출발해요.
도로교통법 제53조는 그 순간을 두 가지 방식으로 보호하는데, 하나는 '바깥에 알리기'(점멸등 작동)이고 다른 하나는 '안을 확인하기'(안전띠 착용 후 출발, 안전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예요.
그래서 답은 1번 (점멸등 작동)이에요.
'바로 출발', '잠시 끄고', '~해도 된다' 같은 의무 면제 표현이 보이면 바로 오답으로 거르시고, 실제 운행에서는 점멸등 켠 어린이통학버스를 만나면 추월 금지·일시정지가 원칙이라는 것까지 함께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