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 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작동하여 주변 차량에 위험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승하차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의무이므로, 어린이 승하차 시 점멸등 작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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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婴幼儿上车时,应开启警示灯装置,确保安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합니다. 이는 주변 차량에 어린이가 승하차 중임을 명확히 알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
2. 在交通拥挤时,可暂时关闭警示灯,让婴幼儿上车。 잘못된 방법입니다. 교통이 혼잡할수록 점멸등을 켜서 주변 운전자에게 어린이의 승하차 상황을 더욱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점멸등을 끄는 것은 어린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법규 위반입니다. |
3. 让婴幼儿在儿童校车旁边下车并立刻开走。 잘못된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영유아가 하차 후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버스를 출발시켜야 합니다. 즉시 출발하는 행위는 아이의 안전을 방치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
4. 在儿童保护区可以不系安全带。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한 모든 영유아는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운전자는 이를 확인 후 출발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더욱 안전이 강조되는 곳이므로 좌석안전띠 착용은 예외 없이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