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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영유아를 승하차하는 방법으로 바른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작동하여 주변 차량에 위험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승하차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의무이므로, 어린이 승하차 시 점멸등 작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설명

1. 영유아가 승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점멸등 장치를 작동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합니다. 이는 주변 차량에 어린이가 승하차 중임을 명확히 알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2. 교통이 혼잡한 경우 점멸등을 잠시 끄고 영유아를 승차시킨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교통이 혼잡할수록 점멸등을 켜서 주변 운전자에게 어린이의 승하차 상황을 더욱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점멸등을 끄는 것은 어린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법규 위반입니다.

3. 영유아를 어린이통학버스 주변에 내려주고 바로 출발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영유아가 하차 후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버스를 출발시켜야 합니다. 즉시 출발하는 행위는 아이의 안전을 방치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4.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한 모든 영유아는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운전자는 이를 확인 후 출발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더욱 안전이 강조되는 곳이므로 좌석안전띠 착용은 예외 없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