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반드시 점멸등을 작동하여 주변 차량에 위험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운전자의 중요한 의무이며, 어린이 승하차 시 안전 확보를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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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유아가 승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점멸등 장치를 작동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합니다. 이는 주변 운전자들에게 어린이 보호 상황임을 알려 안전 조치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2. 교통이 혼잡한 경우 점멸등을 잠시 끄고 영유아를 승차시킨다. 오답입니다. 교통이 혼잡할수록 점멸등 작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점멸등은 다른 운전자에게 어린이 승하차 상황을 명확히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필수적인 안전 장치이므로, 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임의로 소등해서는 안 됩니다. |
3. 영유아를 어린이통학버스 주변에 내려주고 바로 출발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영유아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바로 출발하는 것은 하차한 어린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승차한 '모든' 영유아는 좌석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장소와 상관없이, 차량 출발 전 안전띠 착용 확인은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