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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영유아를 승하차하는 방법으로 바른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영유아가 버스에 타고 내릴 때 반드시 점멸등을 작동하여 주변 차량에 위험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명시된 운전자의 핵심 의무로,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설명

1. 영유아가 승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점멸등 장치를 작동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합니다. 이는 주변 차량 운전자에게 아이들이 승하차 중임을 알려 일시정지나 서행을 유도하고, 돌발상황에 대비하게 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2. 교통이 혼잡한 경우 점멸등을 잠시 끄고 영유아를 승차시킨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교통이 혼잡할수록 사고 위험은 더 커지므로, 점멸등 작동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은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영유아가 승하차할 때 점멸등을 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잡하다는 이유로 점멸등을 끄는 것은 법규 위반이며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3. 영유아를 어린이통학버스 주변에 내려주고 바로 출발한다.

매우 위험하며 잘못된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은 운전자가 영유아가 차에서 내릴 때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아이가 버스 주변에 있을 때 바로 출발하면 버스 자체나 다른 차량에 의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특별히 더 보호해야 하는 장소이므로, 좌석안전띠 착용은 더욱 중요하며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