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i nội dung nào dưới đây giải thích đúng về việc đăng ký xe buýt đưa đón học sinh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③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는 그 자동차의 앞면 창 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통학버스 문제는 "기관 이름"과 "방향" 두 글자만 비틀어 함정을 까는 게 핵심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은 신고처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으로 못박고 있어요.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상 신고증명서는 앞면 창유리 '우측' 상단이에요.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9인승 이상, 어린이 1명=1인'이고, 제35조 제4항에 따라 헐어서 못 쓰게 된 증명서를 첨부해 재교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3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① 한국도로교통공단 신고 — 신고처는 관할 경찰서장
  • ④ 좌측 상단 부착 — 우측 상단으로 통일
같은 원리로
  • "어린이통학버스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한다" → 오답 (관할 경찰서장)
  • "신고증명서를 앞면 창유리 좌측 또는 우측에 부착한다" → 오답 ('우측 상단' 한 곳)
💡 시험팁

기관명과 좌·우 방향에 형광펜 긋듯 눈에 힘주고, 실제 운전 중 통학버스 우측 상단의 노란 증명서가 보이면 그게 정식 신고차량 표식이라고 기억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