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i nội dung nào dưới đây giải thích đúng về việc đăng ký xe buýt đưa đón học sinh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③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는 그 자동차의 앞면 창 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통학버스 문제는 "기관 이름"과 "방향" 두 글자만 비틀어 함정을 까는 게 핵심이에요.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은 신고처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으로 못박고 있어요.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상 신고증명서는 앞면 창유리 '우측' 상단이에요.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9인승 이상, 어린이 1명=1인'이고, 제35조 제4항에 따라 헐어서 못 쓰게 된 증명서를 첨부해 재교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3번이에요.
기관명과 좌·우 방향에 형광펜 긋듯 눈에 힘주고, 실제 운전 중 통학버스 우측 상단의 노란 증명서가 보이면 그게 정식 신고차량 표식이라고 기억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