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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③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는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운영 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학버스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승차정원은 9인승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재교부 신청 시 기존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설명

1.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면 미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아닌 경찰서에서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을 위함입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는 원칙적으로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는 원칙적으로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여야 합니다. 이때 어린이 1명은 승차정원 1명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다수의 어린이를 안전하게 수송하고, 필요한 안전장치를 장착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3.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에 헐 어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가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기존의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증명서의 중복 발급이나 오용을 방지하고 행정 절차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4.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는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좌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는 자동차 앞면 창유리의 '우측 상단'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좌측이 아닌 우측으로 위치를 통일하여 경찰관이나 다른 운전자들이 해당 차량이 정식 신고된 통학버스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