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③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는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통학버스는 9인승 이상 자동차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증명서 재발급 시에는 기존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엄격한 신고 및 관리 절차가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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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면 미리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오답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도로교통공단이 아닌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에 명시된 사항으로, 지역 경찰이 관내 어린이통학버스를 직접 관리·감독하여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기 위함입니다. |
2. 어린이통학버스는 원칙적으로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는 원칙적으로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봄) 이상의 자동차여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승하차 공간 확보와 차량의 주행 안정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
3.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에 헐 어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할 때는 기존의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증명서의 무분별한 재발급을 막기 위함입니다. |
4.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는 그 자동차의 앞면 차유리 좌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는 자동차 앞면 유리 '우측 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부착 위치를 통일하여 단속 경찰관이나 다른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