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③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는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신고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운영하고,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는 재교부 신청 시 첨부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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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면 미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이 아닌,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에 명시된 규정으로, 경찰서가 어린이의 통학 안전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주체임을 명확히 합니다. |
2. 어린이통학버스는 원칙적으로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는 원칙적으로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규정됩니다. 이는 일반 승용차와 구분하여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계산합니다. |
3.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에 헐 어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가 낡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기존의 신고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증명서의 무분별한 재발급을 막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 절차입니다. |
4.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는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좌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는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 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외부에서 단속 경찰관 등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위치를 표준화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