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ách lưu thông nào là đúng của người lái xe để bảo vệ đặc biệt cho xe buýt đưa đón trẻ em đi học?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51조 2항(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통학버스 보호 규정은 "아이는 어디서든 튀어나올 수 있다"는 단 하나의 원리에서 출발해요. 점멸등이 켜진 통학버스 근처에서는 같은 방향이든 반대 방향이든 일시정지 후 서행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51조. 편도 1차로면 중앙선을 넘어 아이가 건너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대 차로 차량까지 묶어두는 거예요. 정차 차로와 바로 옆 차로 둘 다 일시정지를 요구해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옆 차로니까 비켜 가면 되겠지" — 옆 차로도 일시정지 필수
  • ③ 중앙선 없을수록 안전하다? — 정반대, 더 위험하니 더 멈춰야 함
  • ④ 표시 했어도 앞지르기 가능 — 표시 = 아이가 타고 있다, 앞지르기 절대 금지
같은 원리로
  •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반대 차로 차량은?" → 중앙선이 있고 1차로가 아니니 반대 차로는 적용 제외, 같은 방향 옆 차로만 일시정지
💡 시험팁

"점멸등 =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끊어 읽고, 실제 운전에서는 통학버스가 보이면 차로 관계없이 속도부터 줄이는 습관이 안전해요.